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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용어

CAC (집합행동조항)

CAC (Collective Action Clause)

국채 채무조정 시 소수 채권자가 다수 합의를 막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1998년 한국 외평채, 아르헨티나·그리스 위기를 거쳐 현대 소버린 채권의 표준이 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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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독재 — CAC 없는 세계

국가가 부채를 갚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채무조정(debt restructuring)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곤 한다. 원리금 삭감, 만기 연장, 쿠폰 인하 등의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줄이는 협상을 채권자들과 해야 한다.

문제는 채권자가 수천 명이라는 점이다. 다수가 조정안에 동의해도 일부 채권자('홀드아웃'이라고 불린다)가 거부하면 법적으로 전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1990–2000년대 아르헨티나·에콰도르 위기 때, 헤지펀드들이 헐값에 채권을 사모은 뒤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CAC(Collective Action Clause, 집합행동조항)는 이 문제의 해법이다. 채권자의 일정 비율(통상 75% 이상)이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나머지 소수도 그 결정에 구속된다는 조항이다.

1998 한국에서 그리스까지 — CAC의 진화

1998년 한국 외평채(Korea 1998 External Bond)는 CAC 조항을 포함한 초기 글로벌 소버린 채권 중 하나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IMF 위기 속에서 신속한 채무 관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 조항을 채택했다.

2003년 멕시코가 미국 뉴욕법 준거 소버린 채권에 CAC를 도입하면서 선진국 발행의 표준이 됐다. 이후 2012년 그리스 구제금융 당시, CAC를 소급 적용해 95% 이상의 채권자를 구조조정에 동의시킨 역대 최대 규모의 CAC 발동 사례가 나왔다.

현재 유로존 국채(ESM·EFSF 후속)는 단일 집합행동 메커니즘(Single Limb CAC)을 채택해, 개별 채권 시리즈가 아닌 전체 채무에 대한 다수결이 가능해졌다.

핵심 용어

1홀드아웃 채권자Holdout Creditor

채무조정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자. CAC가 없으면 법적 위협이 된다.

2슈퍼홀드아웃 문제Super-Holdout Problem

CAC가 개별 트렌치별로 적용될 때, 특정 시리즈 채권자가 블로킹 마이너리티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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